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로부터 구입한 일명 대포차량인 C 벤츠 S500 차량을 2017. 9. 5. D( 만 62세, 여 )에게 담보로 맡기고 2017. 9. 30.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변제치 못한 상태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9월 중순 일자 미상 18:00 경 하남시 신장로 43-1( 천현동 166-1) 소재 한국 해상 재난 환경 구조 단 사무실 쇼 파에서 피해자 D의 동거 남인 E(63 세) 가 소지하고 있다가 쇼 파에서 흘린 시가 미상의 C 벤츠 S500 승용차량의 열쇠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나. 2017. 10. 3. 04:21 경 하남시 아리 수로 565 미 사 강변 13 단지 1302동 지하 주차장에 피해자의 동거 남이 주차해 C 벤츠 s500 승용차량을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의 열쇠를 이용하여 운행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4~5 월 일자 및 시간 미 상경 서울시 강남구 율현동 소재 강남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노상에서 B로부터 약 300만원에 양수한 C 벤츠 승용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채권차량 양도 확인서 사본, 차량 포기 각서 차량 절취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 사진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자동차등록 원부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 미등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