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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8. 선고 89누29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7.1.(875),1283]
판시사항

특정지역고시 전에 매입한 토지를 그 고시 후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특정지역으로 고시(1983.3.8.)되기 전에 매입하였다가 그 후인 1987.9.3. 매도하였다면 그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같은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소정의 환산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조형산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특정지역으로 고시(1983.3.8.)되기 전에 매입하였다가 그 후 인 1987.9.3.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같은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소정의 환산방법에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판례는 1987.8.개정되기 이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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