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5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동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 문언ㆍ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3. 06:25경 천안시 동남구 C회사 초지포장부 작업장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핸드폰에 '친구야 보고 싶어서 미치겠어 잠이 안와 온통 친구 생각에' 라는 내용의 문언을 전송하여 도달케 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케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률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