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6 2019고정3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 소유의 서울 성북구 C건물 지하층의 임차인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8. 22:38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 목포 건달 D 동생입니다. 대한민국 건달은 다 아니까 한번 출동하면 100명 출동합니다. 체격이 거인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 같은 날 19:43경부터 같은 달 30. 09: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