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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4 2020고정5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헌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1. 04: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교제를 한 사실이 있는 피해자 B(여, 26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남의 가정 파탄내니 좋니 너 내남편 커피숍에서 성기 주물딱거리는 동영상 증거내려다가 니 임신확인서가 너무 빼박증거라 그 동영상 더러워서 안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10.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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