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13 2019고단17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6. 11:21경 피고인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32세)의 핸드폰 번호(번호 기재 생략)로 “니가산부인과간거도 혹때문이아니고 그새끼랑 정상적인 잠자리가아닌 변태적인 성행위를해서 병원에간거고 병까지건린거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4. 01: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판단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