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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6. 09:35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7.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9. 5.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9. 7. 6.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6%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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