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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4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21:29경 포천시 B에 있는 C학교 인근 도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13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2. 6.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이 법원 2020고단4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4.부터 2020. 5. 13.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20. 3. 16. 저녁 무렵 포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우로 28에 있는 송우리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I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고 2020. 2. 4.부터 2020. 5. 13.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20. 3. 16. 22:21경 포천시 송우로 28에 있는 송우리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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