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4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21:29경 포천시 B에 있는 C학교 인근 도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13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2. 6.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이 법원 2020고단4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4.부터 2020. 5. 13.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20. 3. 16. 저녁 무렵 포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우로 28에 있는 송우리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I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