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 02:43경 양주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2. 5.과 2019. 4. 22. 각각 음주운전 또는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6. 18. 혈중알콜농도 0.220%의 매우 만취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시동이 켜진 차량 내에서 잠이 들었다가 지나가는 행인이 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