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9.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편철),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