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12. 00:14경 포천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포천경찰서 C파출소 경장 E으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1. 23:45경 포천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H에 있는 ‘I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 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