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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0 2020고단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262』 피고인은 2019. 11. 14. 17:00경 포천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86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8. 12:01경, 포천시 G 앞 길에서부터 H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배기량 50cc 이하 코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배기량 50cc 이하 코디 오토바이를 보유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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