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7. 1. ‘비전민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였고, 2011. 11. 21. 파키스탄으로 출국하였다가 2012. 2. 24.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며, 2013. 7. 19. 파키스탄으로 출국하였다가 2013. 9. 25.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12. 3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8. 4.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8.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1. 위 이의신청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카라치(KARACHI)지역에 현지 주소를 두고 있으며, 시아파 무슬림이다.
원고는 2009. 7. 1. 이래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자격에서 정한 경제활동을 하다가 2013. 7. 19. 파키스탄에 일시 귀국한 후 2013. 9. 14. 종교의식에 참석하여 집앞 도로에서 시아파 사람들과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수니파 이슬람교도로 추정되는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총격을 받았는바, 다시 파키스탄으로 귀국하면 수니파 이슬람교도나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받을 것이라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원고는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