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2005. 6. 14. 연수취업(E-8)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8. 6. 13. 출국하였다가 2008. 8. 13.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주식회사 대양공업, 주식회사 성원유리 등에서 근무하면서 수차례의 기간연장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1. 9. 11.까지 체류할 수 있었다. 원고는 2014. 12. 2. 피고에게 원고는 수니파 무슬림으로 시아파 무슬림으로부터 폭행 및 협박을 받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31. 원고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2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29.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돈을 모아서 2010. 1. 29. 파키스탄의 고향[펀잡주 차크왈지역 카르사(karsa)마을]으로 가서 땅을 샀고 수니파 사원을 설치하려고 하였는데, 시아파 사람들이 이를 반대하여 원고의 사촌이 총격을 받아 죽고 원고의 동생도 부상을 입었으며 그 이후 원고도 폭행과 협박을 받는 등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았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