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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3 2015구단769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4. 12. 14. 연수취업(E-8)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07. 11. 29. 완전출국하였고, 2008. 1. 26.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연장받아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1. 1. 25.을 지나 불법체류를 하던 중 2015. 5. 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9.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펀잡(Punjab)주 출신의 수니파 무슬림인데, 2009. 3.경 이후부터 성명불상의 시아파 무슬림들로부터 개종을 강요받고 살해 협박을 받았으며, 2015. 4.경 원고의 형이 시아파 무슬림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에 의해 납치되는 등 위협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수니파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시아파 무슬림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난민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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