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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구합149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2005. 9. 6.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다가 2008. 8. 30. 출국하였다.

원고는 2008. 10. 19.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다시 입국하여 B, 주식회사 C 등에 근무하면서 2회 기간연장을 거쳐 2011. 10. 18.까지 위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었다.

원고는 2015. 4. 30. 피고에게 원고가 수니파 무슬림으로 시아파 무슬림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0. 원고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인인정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니파 무슬림인데 파키스탄에서 시아파 무슬림들이 원고에게 시아파 무슬림이 되라면서 총격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을 하였다.

원고는 종교로 인하여 박해를 받게 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자로서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수 없어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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