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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7 2014구합1679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10. 10.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1. 12.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2. 9.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12. 24.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카라치시(Karachi市)에서 출생ㆍ성장한 기독교인으로서, 원고의 집안은 조부모대부터 기독교를 신봉하였다.

원고는 2000년경부터 거리에서 적극적으로 전도활동을 시작하였는데, 2011. 8.경 길거리에서 전도활동을 하다가 이슬람교도들로부터 폭행 및 협박을 당했다.

원고는 다시 그와 같은 폭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두 달 동안 은신해 있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개최한 국제 기독교인 컨퍼런스 참석을 구실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귀국할 경우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높은데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파키스탄 내에서의 기독교 신자의 지위 이슬람교도는 파키스탄의 인구 중 97%를 차지하는데, 그 중 77%는 수니파 이슬람교도이고, 20%는 시아파 이슬람교도이다.

파키스탄은 법률상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수니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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