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2005. 9. 6.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하여 2006. 8. 23. 연수취업(E-8)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2007. 9. 5.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외국인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이를 고용허가제로 통합하기 위하여 2007. 6.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으로 체류기간을 연장 받은 후 2008. 9. 2. 출국하였다가, 2008. 10. 26.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다시 입국하여 남동전동기 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하면서 2회 기간연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1. 10. 25.까지 체류할 수 있었다.
원고는 2015. 5. 7. 피고에게 원고가 수니파 무슬림으로 시아파 무슬림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1. 원고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인인정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니파 무슬림인데 시아파 무슬림이 원고에게 시아파 무슬림이 되라며 협박을 심하게 하여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수 없어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종교로 인하여 박해를 받게 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