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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4.22 2019가단81985
재판상 청구 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08. 11. 27.자 2008나6843 대여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의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08나6843)에서 피고와 주식회사 D이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여, 2008. 11. 27. “조정참가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B)과 조정참가인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만 원을 2009. 11.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조정참가인 주식회사 D과 B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기초한 채권의 변제기인 2009. 11. 30.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9. 11.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기초한 피고에 대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조정 성립일(2008. 11. 27.)로부터 10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정에 기초한 원고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민법 166조 1항),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자가 언제든지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가 발생한 때이나, 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그 기한이 도래한 때가 된다.

이 사건 조정에서 5,500만 원의 변제기를 2009. 11. 30.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조정에 기초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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