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3. 4. 1. 피고에게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월부터 2017. 10월까지 12회에 걸쳐 100,000원씩 합계 1,2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000,000원 중 이미 변제한 1,200,000원을 뺀 나머지 28,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차용증 작성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민법 제166조 제1항),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리의 경우 권리자는 언제든지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가 발생한 때라 할 것인바, 원고가 1993. 4. 1.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기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7. 1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일응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1,2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데 대법원 2017.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