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준재심원고)의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5. 1. 20.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5가단1689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인 2015. 4. 30. 조정기일에 원고, 피고, 조정참가인 C, D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준재심대상조서가 작성되었다.
- 아 래 - 1)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되, 2015. 5. 31.까지 150만 원, 2015. 6. 30.까지 150만 원을 지급한다. 2) 피고가 위 분할변제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에는, 그 즉시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잔액을 일시에 지급하되, 잔액에 대하여 기한이익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원고, 조정참가인 C 및 피고, 조정참가인 D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상호간 일체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이 조정 성립일 이전의 일로는 어떠한 사유로도 상호간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소 제기, 고소 등)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이 사건 준재심대상조서에는 대여금, 월 차임, 각서에 따른 내용을 포함시켰고, 제대로 심리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제대로 조정에 관하여 준비할 시간이 없었고, 억압적이고 편파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 사건 조정에 응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준재심대상조서에 준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위 준재심대상조서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