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원고 및 C 사이에 2007. 7.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머374호로 ‘원고 및 C은 연대하여 2007. 8. 9.까지 피고에게 34,1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이 사건 결정은 2007. 9. 1.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9.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타채102145호로 이 사건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하여 원고의 채권을 압류한 시기는 이 사건 결정의 확정일인 2007. 9. 1.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피고의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원고에 대한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되고 10년이 도과하기 전에 채무자인 원고가 제3채무자인 E, F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9.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타채4255호로 이 사건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가 E, F에 대하여 가지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가합2072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사건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청구채권(판결, 화해, 조정, 인낙, 합의포함)’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