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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5.11.06 2015가단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3가소10078 매매대금 사건의...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피고는 2003. 3. 4.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3가소10078호로 금형제작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3. 5.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720만 원을 2003. 6. 30.부터 매월 말일에 60만 원씩 12회 분할하여 지급하되, 만일 원고가 1회라도 이를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때까지의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우선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조정에 따른 피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민법 제165조 제2항, 제1항).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조정이 2003. 5. 1. 성립되었고, 그 조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늦어도 2004. 5. 31.까지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정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늦어도 최종 변제기일 다음 날인 2004. 6. 1.부터 10년이 지난 2014. 6. 1. 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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