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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1 2017나67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3가소10078호로 금형제작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3. 5.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720만 원을 2003. 6. 30.부터 매월 말일에 60만 원씩 12회 분할하여 지급하되, 만일 피고가 1회라도 이를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때까지의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조정금 7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데(민법 제165조 제2항, 제1항), 이 사건 조정이 2003. 5. 1. 성립되었고, 그 조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늦어도 2004. 5. 31.까지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정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늦어도 최종 변제기일 다음 날인 2004. 6. 1.부터 10년이 지난 2014. 6. 1. 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는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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