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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08 2016고단66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하나 캐피탈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0. 17. 시흥시 B에 있는 C( 주) 사무실에서, Q의 인감 증명서와 인감도 장, C( 주) 대표이사의 명판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하나 캐피탈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용지의 할부 신청 자란에 “C( 주) 대표이사 Q” 의 명판을 날인하고, 연대 보증인 란에 Q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대출조건 정상할 부원 금란에 이 천구백오십만원 (29,500,000 원) 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신청인 란에 C( 주)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고, 연대 보증인 란에 Q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Q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하나 캐피탈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하나 캐피탈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1 장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하나 캐피탈 현대 부 평점 직원 R에게 위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현대 캐피탈 신차 할부론 신청서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2. 11. 위 C 사무실에서, Q의 인감 증명서와 인감도 장, C( 주) 대표이사의 명판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현대 캐피탈 신차 할부론 신청 서의 고객정보란의 성 명란에 “ 주 )C”, 사업자 등록번호란에 “S”, 신청인 란에 “C( 주) 대표이사 Q” 의 명판을 찍고 그 옆에 법인 인감도 장을 날인하고, 상품조건의 한도란에 “ 총대출금액 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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