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9. 7. 부천시 원미구 소재 사무실에서 타이어 고무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C의 명의를 빌려서 설립하였고, 2013. 3. 경 서울 강남구 D 부근 E 빌딩 사무실로 이전한 다음 타이어 고무 등 부분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연예사업 부분은 피고인의 아들 F이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7. 경 서울 강남구 D 부근 주식회사 B 사무실 내에서, 회사 명의로 자동차 구입을 하려는 F에게 마치 C의 허락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명의 상 대표자인 C의 인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F은 C의 인감 증명서와 B 주식회사의 법인도 장 및 C의 도장을 찍은 ' 중고자동차 할부 금융 신청서 '를 차량 딜러 G에게 보내도록 하였다.
이어 G은 F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근거로 위 신청서의 차량 란에 ' 아우 디 A6', 차량 연식 란에 '2008', 차량번호 란에 'H', 할부 원금 란에 ' 삼천만원', 대출기간 란에 '36 개월', 이자율 란에 '17.9%', 할부 신청자의 성명 란에 '( 주 )B '라고 기재한 후 연대 보증인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이라고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F으로부터 서류와 함께 받은 C의 도장을 날인하고, 하나 캐피탈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1매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G으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1매를 위조하게 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