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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31 2015고단376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8. 9.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9. 10.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12. 10.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Q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Q 명의의 대출 신청서를 위조하여 대출회사에 제출하고, 대출회사로부터 Q 명의로 자동차 구입 명목의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11. 27. 경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1. 27.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R 할부금융( 신청) 약정서’ 의 신청인 란에 ‘Q', 주민등록번호란에 ’S‘, 자택 주소란에 ’ 서울시 금천구 T‘, 할부금융 자금란에 ’ 일 천이 백만원‘, 신청인 란에 ’Q‘ 등을 기재한 후, Q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Q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위 약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 주 )R 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 주 )R에 U 토러스 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12,000,000원에 대하여 Q 명의로 할부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Q 명의의 약정서는 위조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2,000,000원 상당을 대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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