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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6 2018고단115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가증권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유가 증권 위조

가. 2014. 5.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31. 경 광주시 C에 있는 D 회사 사무실에서 위 D 회사이 발행한 어음금액 22,220,000원, 발행일 2014. 5. 30. 인 약속어음( 우리 은행 E) 뒷면 제 1 배서란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F, G 회사 H, 경기도 시흥시 I, 제조업 철물제작’ 이라고 기재된 G 회사의 명판을 날인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위 회사 대표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G 회사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나. 2014. 9.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0. 경 위 D 회사 사무실에서 위 D 회사이 발행한 어음금액 32,000,000원, 발행일 2014. 9. 19. 인 약속어음( 우리 은행 J) 뒷면 제 1 배서란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F, G 회사 H, 경기도 시흥시 I, 제조업 철물제작’ 이라고 기재된 G 회사의 명판을 날인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위 회사 대표 H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제 2 배서란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K, L( 주) M, 충청남도 아산시 N, 제조 콘크리트 제품’ 이라고 기재된 L( 주) 의 명판을 날인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위 회사 대표 M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제 3 배서란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O, P( 주) Q, 경기도 화성시 R, 제조업 도 소매업, 맨홀 뚜껑 스틸 그래이 팅 외 ’라고 기재된 P( 주) 의 명판을 날인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위 회사 대표 Q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약속어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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