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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0 2017고정2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포스 단말기 (POS) 판매, 설치 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37-3에 있는 주식회사 하나 캐피탈 대리점 피해자 주식회사 다우 씨 엔드에 사실은 E가 운영하는 ‘F ’에 포스 단말기를 판매,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 ’에 포스 단말기를 판매, 설치하였다는 내용의 ‘ 하나 캐피탈 할부금융 약정서 ’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6. 포스 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2,102,400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할부 금융 이용 대리점 계약서 {D 과 다우 씨 엔드( 주)}, 하나 캐피탈 일반 할부금융 약정( 신청) 서 (2016. 5. 12. 고객 E), E 사무실 촬영 사진, 다우 씨 엔드( 주 )에서 피의자에게 2,102,400원을 송금한 확인 증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 J와 공모하여 포스 단말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E 명의의 ‘ 하나 캐피탈 할부금융 약정서 ’를 작성하여 피해 자로부터 2,102,400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할부금융 약정서 제출로 인한 기망행위와 할부금융 결정 사이의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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