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C을 대신하여 C의 자동차 매매 등의 절차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C으로부터 받은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표나 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C 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C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차량 대출 등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8. 26. 김해시 D에 있는 E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F 1 톤 트럭을 C 명의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 자동차 양도 증명서’ 의 양수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동 석하였던 성명 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 효성 캐피탈 자동차 대출 신청서’ 의 성 명란에 ‘C’, 주민등록 지란에 ‘ 부산 광역시 동구 G, 전화번호란에 ’H‘, 결제 정 보란에 은행 명 ’ 기업‘, 계좌 번 호란에 ’I‘ 예금주 명란에 ’C‘, 하단의 성 명란에 ’C‘ 이라고 기재하도록 한 다음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고, 위 대출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 효성 캐피탈 자동차 대출 약정서‘ 의 대출신청 자란에 ‘C’ 이라고 기재하도록 한 다음 이름 옆에 C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자동차 양도 증명서, 효성 캐피탈 자동차 대출 신청서, 효성 캐피탈 자동차 대출 약정서 등 3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자동차 매매 상인 J, 성명 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양도 증명서, 효성 캐피탈 자동차 대출 신청서, 효성 캐피탈 자동차 대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