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집행유예
서울고등법원 2006. 6. 23. 선고 2006노414 판결
[뇌물공여·약사법위반·사기·의료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박동진

변 호 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노영보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9일을 피고인 1에 대하여, 3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 있어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사기의 점(피고인들)

(가) 피고인 1은 ‘ (이름 1 생략)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피고인 2는 이 사건 병원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허위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한 증거로 든 것은 공소외 1, 2, 3, 4의 원심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이나, 위 사람들은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사람들이어서 그 진술에 객관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사람들이 피고인들의 공모에 관하여 진술한 부분은 모두 추측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이 보험회사에 청구한 보험금 중 임의로 삭감된 금액이 피고인들이 허위 청구하였다는 금액보다 더 커서 피고인 1이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를 더 지급받아야 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들은 물리치료비 합계 69,959,023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물리치료대장에 기재된 부분만 실제로 물리치료가 행해진 것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물리치료가 행하여진 사실이 없이 허위로 청구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이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에서는 입원환자의 경우 물리치료를 여러 번 하더라도 처음 물리치료를 한 날만 물리치료대장에 기재하고 그 다음부터는 간호사들이 식사전표에 물리치료 사실을 기재하고, 통원환자의 경우 진료기록부에 물리치료 사실을 기재하여 왔으므로 물리치료대장의 기재만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들이 허위로 물리치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2)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1)

공소외 5가 자신의 판단 아래 독자적으로 공소외 6에게 뇌물을 공여하였을 뿐 피고인이 공소외 5와 뇌물을 공여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원심은 공소외 5의 원심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들고 있으나, 공소외 5의 진술은 공소외 6에게 뇌물을 공여한 일시, 액수, 횟수, 피고인이 참석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4. 6. 12.경에 의료분석원의 분석자료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그 분석자료를 넘겨받고 사례비로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하는 등 객관적인 사실과도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다.

(3) 의료법위반의 점( 피고인 1)

의료법 제30조 제2항 은 의사로 하여금 여러 곳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의사가 여러 곳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진료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경영에만 관여한 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다른 의사 이름으로 2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하여 3개의 의료기관을 총괄적으로 운영 · 관리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다른 의사 이름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 제30조 제2항 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이 보험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받아야 할 금액이 더 많은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징역 2년( 피고인 1),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죄 부분을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4. 1. 29. …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01회에 걸쳐 총 11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48,552,900원을 편취하고,’에서 ‘1. 피고인들은 보험회사에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2가 2004. 1. 19.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43,562,057원을 편취하고,’로 변경하고, 뇌물공여죄 부분과 약사법위반죄 부분을 ‘2. 피고인 1은, 가. 위 병원의 관리이사인 공소외 5와 공모하여, (1) 2004. 6. 12. …, (2)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 8. 7. …’에서 ‘2. 피고인 1은, 가. 위 병원의 관리이사인 공소외 5와 경찰관 공소외 6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약사 등이 아니면서 약국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여, (1) 공소외 5가 2004. 6. 12. …, (2)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공소외 5가 2000. 8. 7.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사기죄 부분과 피고인 1의 뇌물공여죄, 약사법위반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각 죄와 의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38조 에 의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하 그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가. 사기의 점

(1)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보험금 청구 업무

이 사건 병원의 보험금 청구 업무는 원장인 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피고인 2는 이 사건 병원의 기획실장으로서 보험청구를 실제로 처리하는 직원 2명을 두고서 위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 2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공판기록 제1권 제489면).

2) 병원 근무자들의 진술

① 2002. 9. 2.경부터 2004. 2. 23.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2는 원심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처음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였을 때 선배 간호사로부터 교통사고 환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처방전에 있는 내용보다 주사액을 적게 주사하고, 비싼 약은 투약하지 말고, 실제로 입원하고 있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도 입원하고 있는 것처럼 간호기록지를 작성하도록 교육받았다. 또한, 환자들이 대부분 물리치료를 1회만 받았음에도 식사전표에 그 이상 받은 것처럼 기록하도록 교육받았는바, 물리치료실에서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실제로 했는지 여부를 통보받지 않았으나 위 교육내용에 따라 식사전표에 환자들이 거의 매일 물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하였다. 다른 간호사들도 대부분 위와 같이 교육받은 내용에 따라 처리를 하였는데, 그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환자들이 이 사건 병원에 왔을 때 병실에 여유가 없는 경우 원무과에서 “입 · 퇴원 결정서”에 입원 병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3W, 5W” 등으로 층수만 적어 주면, 해당 층 간호사들이 알아서 병실을 배정하여 위 환자가 입원한 후 외출을 나간 것으로 처리하였다. 입원처리만 되어 있고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간호기록지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환자에 대하여는 기획실에서 퇴원날짜를 지정하여 주었는데, 그 일자 이후까지 간호기록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정액으로 퇴원날짜 이후의 기록을 지웠다. 의사들도 간호기록지가 실제로 투약하거나 주사한 내용에 따라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처방전에 맞추어 작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에는 비슷한 내용의 처방전을 작성한다. 기획실에서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였는데,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다고 하여 직원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장인 피고인 1이 지시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2권 제516면 ~ 제522면, 수사기록 제1권 제91면 ~ 제97면, 수사기록 제4권 제417면 ~ 제421면).

② 2001. 6. 26.경부터 2004. 2. 20.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관리실장으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4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병원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찾아오면 크게 다치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많이 받으려면 입원을 해야 한다고 권유하여 대부분의 환자로 하여금 입원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병원에 교통사고로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환자 중 상당수는 형식적으로만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권유에 의하여 입원한 환자 대부분은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려고 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병원에서는 그와 같은 경우에도 주사 및 투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물리치료는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모두 처음 1회만 실시하고 나머지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물리치료사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 간호기록지는 실제 주사하거나 투약한 내용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일괄적으로 작성하였는바,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한 간호일지 역시 간호사들이 의사의 처방전만 보고 실제 투약이나 주사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자연히 알게 된 사실이고, 이 사건 병원에서 일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 사건 병원의 기획실장인 피고인 2가 원장인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진료기록부에 의하여 보험금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고인 2는 오랫동안 기획실장으로 일하다 보니 나중에는 피고인 1이 지시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74면, 제75면, 제4권 제405면 ~ 제408면).

③ 2003. 1. 10.경부터 2003. 12. 5.경까지 이 사건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였던 공소외 3은 원심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병원에서는 외출을 나가 며칠 동안 들어오지 않는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에도 계속 입원해 있는 것으로 처리하였고, 처음 병원에 왔다가 며칠 후에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에도 병원에 온 첫날부터 입원한 것처럼 처리하였다. 교통사고 환자가 입원해야 하는 경우에 병실이 없으면 “입 · 퇴원 결정서”에 입원 병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3W, 5W” 등으로 층수만 적어 주면, 해당 층 간호사들이 알아서 병실을 배정하여 입원한 후 외출을 나간 것으로 처리하였다. 처음 입사하였을 때 병실이 없는 경우에도 교통사고 환자는 무조건 입원시키라고 교육을 받았는데, 병실도 없고 환자 상태도 양호하고 환자도 입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입원처리 하지 않고 돌려보내자 피고인 1이 전화하여 “너 이 새끼, 병원 말아먹을려고 작정했냐, 병실이 없으면 물리치료실에라도 입원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2권 제532면 ~ 제539면, 수사기록 제1권 제108면 ~ 제110면, 수사기록 제4권 제410면 ~ 제415면).

④ 2002. 3.경부터 2004. 1. 26.경까지 이 사건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였던 공소외 7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병원에는 하루에 10명 정도의 교통사고 환자가 찾아 와 절반 정도가 입원하는데, 그 중 1, 2명 정도만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고 나머지는 입원처리만 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피고인 1이 병상이 비워 있는 경우 “하루 종일 놀았냐, 무조건 침상을 채워라”며 야단을 하므로 원무과장이 그에 따라 실제 입원을 하지 않더라도 서류상으로만 입원을 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 같다. 1개 침상에 2, 3명까지 입원조치를 하기도 하는데, 실제 환자는 1명만 입원하고 나머지는 이름만 올린 뒤 귀가시킨다. 진짜로 교통사고를 당해 많이 다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별로 다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처음 병원에 왔을 때 1번만 물리치료를 한다.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은 원무과장이 “교통사고 환자들은 되도록 입원을 시켜라. 병상이 없으면 입원처리 후 외출을 시켜도 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권 제430면 ~ 제434면).

⑤ 2001. 12. 18.경부터 2003. 5. 25.경까지 이 사건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였던 공소외 8은 수사기관에서, ‘입원환자 중 “입 · 퇴원 결정서”에 입원 병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3W, 5W” 등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빈 병상이 없어 더 이상 입원을 받을 수 없을 때 층수만 기재하고 귀가시키는 환자들이다. 피고인 1이 교통사고 환자들 중 80 ~ 90% 정도를 입원하도록 지시하는데 입원환자가 적으면 “내가 입원 지시를 그렇게 많이 하였는데 왜 입원환자가 적으냐. 왜 이렇게 입원을 안 시켰느냐”며 환자들을 많이 입원시키도록 독촉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인이 입원 처방전을 내는 경우 환자가 입원하지 않겠다고 하여도 “일단 입원한 것으로 할테니 내일 와서 입원하라”고 말하고 실제 입원일은 다음날임에도 서류상으로는 그 전날 입원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권 737면, 제738면).

⑥ 2002. 8.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 공소외 9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 병원에는 모두 3명의 물리치료사가 있는데, 환자가 물리치료를 받으러 올 때마다 물리치료대장에 항상 물리치료 날짜, 환자명, 치료명, 증상, 사용기계, 환자가 다치게 된 이유, 발병원인 등을 기재하였다.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의 물리치료대장은 별도로 있는데, 물리치료를 한 환자의 이름을 물리치료대장에 모두 기록하고 다른 대장에 기록하는 것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의 물리치료 환자 수나 물리치료횟수는 물리치료대장을 근거로 확인하면 된다. 그런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물리치료대장에 의하여 청구하지 않고 의사의 처방전 기록에 의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권 제289면 ~ 제301면). 그러나 나중에 경찰관 공소외 6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는 ‘입원환자의 경우 처음에만 처방전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다음날부터는 환자의 얼굴을 보고 물리치료를 하므로 물리치료대장에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한꺼번에 많은 환자가 오게 되면 물리치료를 하고도 물리치료대장에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최초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권 제1917면 ~ 제1920면).

3) 의무기록지와 식사전표 등의 기재

① 이 사건 병원에 2001. 2. 7. 입원한 공소외 10은 같은 달 23. 퇴원하였는데, 그 식사전표에는 같은 달 24. 식사를 하고 물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었다가 수정액으로 지워져 있으며, 의무기록지에는 같은 달 25. 혈압, 맥박, 체온을 측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가 수정액으로 지워져 있다(공판기록 제5권 제2013면 ~ 제2019면).

② 이 사건 병원에 2001. 10. 25. 입원한 공소외 11은 같은 달 26. 퇴원하였는데, 식사전표에는 같은 달 27. 식사를 하고 물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었다가 삭제되어 있으며, 의무기록지에는 같은 달 27. 혈압, 맥박, 체온을 측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가 수정액으로 지워져 있다(공판기록 제5권 제2020면 ~ 제2026면).

③ 공소외 12는 이 사건 병원에 2001. 1. 15. 입원하였다가 같은 달 16. 퇴원한 것으로 입 · 퇴원 결정서에 기재되어 있는데(입원병실은 ‘3W’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식사전표에는 같은 달 17. 식사를 하고 물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었다가 삭제되어 있으며, 간호기록지에는 주사를 1회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진료비청구 명세서에는 주사를 2회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공판기록 제5권 제2027면 ~ 제2034면).

④ 공소외 13은 이 사건 병원에 2001. 1. 15. 입원하였다가 같은 달 16. 오후 6시경에 퇴원한 것으로 입 · 퇴원 결정서에 기재되어 있는데(입원병실은 ‘3W’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식사전표에는 같은 달 16.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가 삭제되어 있으며, 간호기록지에는 주사를 1회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진료비청구 명세서에는 주사를 2회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공판기록 제5권 제2035면 ~ 제2041면).

⑤ 이 사건 병원에 2001. 3. 7. 입원한 공소외 14는 같은 달 10. 오전 9시경에 퇴원하였는데, 식사전표에는 같은 달 10. 저녁식사까지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간호기록지에는 주사를 1회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진료비청구 명세서에는 주사를 2회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공판기록 제5권 제2042면 ~ 제2048면).

⑥ 이 사건 병원에 2001. 3. 4. 입원한 공소외 15는 간호기록지에 같은 달 8.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가 같은 달 9. 퇴원한 것으로 수정되어 있는데, 식사전표에는 같은 달 9. 저녁식사를 하고 물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었다가 삭제된 후 다시 굵은 펜으로 같은 달 9. 점심을 하고 물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공판기록 제5권 제2049면 ~ 제2058면).

(나)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 즉, ①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공소외 2, 4, 3, 7, 8은 모두 원심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환자 중 상당수는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공소외 2는 입원처리만 되어 있고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간호기록지를 작성하였는데, 위와 같은 환자에 대하여는 기획실에서 퇴원날짜를 지시하면 그 일자 이후까지 간호기록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 수정액으로 퇴원 날짜 이후의 기록을 지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10, 11, 12, 13, 14, 15 등에 대한 식사전표나 간호기록지 등에 퇴원 이후에도 식사를 하거나 물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었다가 삭제된 흔적이 보이는 등 공소외 2의 진술과 일치하므로 공소외 2 등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의무기록지를 허위로 기재하고 그에 근거하여 실제 치료한 내용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청구한다고 하여 간호사나 직원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병원의 원장인 피고인 1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지시가 없이 허위 청구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병원 관리실장으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4는, 이 사건 병원의 기획실장인 피고인 2가 원장인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허위로 작성된 진료기록부에 의하여 보험금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고인 2는 오랫동안 기획실장으로 일하다 보니 나중에는 피고인 1이 지시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병원의 보험금 허위 청구는 피고인들의 공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2) 임의삭감액이 허위청구한 금액보다 더 크다는 주장에 대하여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여러 환자를 치료하였다고 하여 진료비를 청구 · 지급받았는데 그 중 일부 환자에 대하여 실제로 치료가 행하여진 사실이 없는 경우 허위로 청구된 환자의 진료비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보험회사가 그 의료기관으로부터 청구받은 다른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임의로 삭감하고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허위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금액에서 임의삭감되어 지급받지 못한 다른 환자의 진료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보험회사들에 청구한 진료비 중 일부가 임의로 삭감당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더라도, 허위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환자의 진료비에 관한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물리치료비를 허위로 청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병원의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공소외 9는 경찰에서 최초에는 물리치료를 하는 경우 반드시 물리치료대장에 기재하므로 물리치료를 받은 환자의 수나 회수는 물리치료대장에 의하여 확인하면 된다고 진술하였다가 두 번째로 조사받을 때는 물리치료를 하더라도 물리치료대장에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두 번째 조사는 이 사건 병원의 관리이사인 공소외 5로부터 이 사건 사기죄 수사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공소외 6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첫 번째 진술만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허위의 물리치료비 청구로 인정한 부분은 모두 물리치료대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공소외 2, 4, 7은 모두 원심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병원에서는 물리치료의 경우 대부분 1회만 이루어졌으나 간호사들이 식사전표 등에 여러 번 물리치료를 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공소외 10, 11, 12, 15에 대한 식사전표 등이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물리치료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물리치료가 행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항소논지 또한 이유 없다.

나. 뇌물공여의 점

공소외 5는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1(이하 나항과 다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의 지시를 받아 공소외 6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5는 처음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계속해서 자신이 공소외 6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그가 공소외 6에게 500만 원과 3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밝혀지고 그가 삭제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파일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6에게 돈을 준 일시, 장소, 금액이 밝혀지자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 때부터 공소외 6에게 돈을 준 것을 시인하면서 그때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공소외 6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공소외 5는, 경찰이 2004. 5. 31. 이 사건 병원을 압수수색한 직후인 2004. 6. 2. 중국으로 도피한 피고인이 중국에서 자신에게 전화하여 “내가 의사회 회장 출마를 해야 하는데 구속이 되거나 체포가 되면 출마할 수 없으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위 사건을 무마하라”고 지시하면서 경리 등을 통하여 돈을 주어 이를 다시 공소외 6에게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원심법정과 검찰에서 2004. 6. 2. 중국으로 간 후 공소외 5에게 전화하여 위 압수수색된 사건이 무슨 사건이고, 누가 고소했는지 등을 알아보라고 하였는데 공소외 5가 사건을 원만히 풀어보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경리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5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5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압수수색 사건을 무마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이 공소외 6에게 건네진 사실에 관하여는 공소외 5와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③ 공소외 5는 피고인과 의형제를 맺을 정도의 관계였고, 피고인의 평소 투자 및 거래 관계나 환자 유치 등 병원 관련 업무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어, 피고인 또는 이 사건 병원에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여 왔으며, 피고인은 그 대가로 공소외 5에게 한 달에 월급으로 900만 원 내지 1,000만 원씩이나 되는 돈을 지급해 온 점, ④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의 존립 여부 및 피고인의 의사로서의 생명 유지 여부와 관련되는 사안으로서 피고인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를 공소외 5에게만 맡겨 두고 그의 판단대로 처리하도록 하였을 리 없는 점, ⑤ 공소외 5의 부탁을 받은 공소외 6이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레스토랑으로 보험금 사기사건의 수사기록을 가져온 후 공소외 5가 피고인을 불러 내어 함께 위 수사기록을 보기도 하였던 점, ⑥ 공소외 5는 피고인의 보험금 사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공소외 6에 주었는바, 이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공소외 5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굳이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속일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뇌물로 준 자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언제, 어떻게 지급받았는지, 돈을 줄 때 피고인이 참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공소외 6을 알게 된 경위 등에 관한 공소외 5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아니하고 최초로 공소외 6에게 돈을 줄 때 분석결과를 건네받았는지 여부가 다소 불확실하다고 할지라도, 공소외 5의 위 진술은 그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공소외 6에게 뇌물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신빙성이 있는 공소외 5의 진술과 그 밖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5와 사이에 위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돈을 주기로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논지 또한 이유 없다.

다. 의료법위반의 점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에서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이름으로 또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그 소속의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여 급료를 지급하고 그 영업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취하는 등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점만으로는 다른 의사의 면허증을 대여받아 실질적으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나, 다른 의사의 이름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비록 그 개설명의자인 다른 의사가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일부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자신의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위 의사로서는 중복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56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가 의사 공소외 16과 공소외 17을 고용한 다음 이 사건 병원이 있던 건물에 의사 공소외 16 이름으로 ‘ (이름 2 생략)의원’을, 의사 공소외 17 이름으로 ‘ (이름 3 생략)의원’을 개설한 사실, 위 3개의 병원은 형식적으로는 나뉘어 있지만 3개 병원의 병실이나 층의 구분 없고, 각 병원이 의료기기, 병실과 병상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간호사나 직원들도 위 3개 병원에 따로 소속된 것이 아니라 위 3개 병원 모두를 위하여 근무하는 등 위 3개 병원은 사실상 하나의 병원으로 운영되었던 사실, 피고인 자신은 신경외과 환자들을 주로 치료하고, 공소외 16에게 내과과장의 직책을 주어 내과 환자들을 주로 치료하게 하고, 공소외 17에게 마취과장의 직책을 주어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의 마취를 담당하게 하면서, 추가로 의사를 고용하여 정형외과과장의 직책을 준 후 정형외과 환자들을 치료하도록 하였는데, 내과과장이나 정형외과과장이 자리를 비운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진료실에서 내과나 정형외과 환자들을 치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3개 병원은 개설은 각각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내부시설이나 구성원, 진료형태에 있어서 사실상 하나의 병원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피고인이 주로 신경외과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내과 환자나 정형외과 환자도 진료하는 등 위 3개의 병원에 온 모든 환자들을 진료대상으로 삼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3개 병원 모두에서 진료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단순히 다른 의사의 이름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영에만 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른 의사의 이름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논지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의사로서 서울 성북구 돈암동 (지번 생략)에 있는 ‘ (이름 1 생략)의원’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2는 위 병원의 기획실장으로서 보험금청구업무의 담당자인바,

1. 피고인들은 보험회사에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2가 2004. 1. 29. 위 병원에서, 사실은 가짜 교통사고 환자인 공소외 18이 같은 달 19. 내원하여 같은 달 29.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가장하였으나 실제로는 같은 달 21.부터 23.까지는 입원한 사실이 없고 주사 및 수액제 투여, 백분율 검사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이를 제출,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620,980원을 지급받아 허위청구에 해당하는 부분인 64,815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1. 1. 1.부터 2004.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43,562,057원을 편취하고,

2. 피고인 1은,

가. 위 병원의 관리이사인 공소외 5와 경찰관인 공소외 6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약사 등이 아니면서 약국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여,

(1) 공소외 5가 2004. 6. 12.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이름 생략)빌딩 지하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상호 생략)’ 레스토랑에서,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공소외 6으로부터 종로경찰서 수사2계 소속 공소외 19 경장이 수사 중인 위 병원의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외 6에게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5장, 현금 5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교부하고, 2004. 7. 4. 위 레스토랑에서 공소외 6에게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50장 합계 500만 원을 교부하고, 계속하여 공소외 6에게 위 공소외 19 경장을 잘 설득하여 위 사건이 병원에 유리하게 처리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이에 대한 사례비로 같은 달 16일 공소외 6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2004. 8. 25.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 공소외 6이 위 사건의 수사담당자가 된 직후인 2004. 9. 10. 위 레스토랑에서 공소외 6에게 위 사건이 무혐의로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이에 대한 사례비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 합계 5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총 합계 2,1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2)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5가 2000. 8. 7.부터 2002. 7. 31.까지 위 병원 건물 지하 1층에서 고용한 약사인 공소외 20 명의로 ‘ (이름 생략)약국’을, 그 후부터 2005. 3월경까지 서울 성북구 정릉동 (지번 생략)에 있는 건물 1층에서 고용한 약사인 공소외 21 명의로 ‘ (이름 생략)약국’을 각 개설하고, 나. 의사로서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음에도,

1989. 1. 18.부터 위 건물 3층에서 위 ‘ (이름 1 생략)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1998. 2. 28. 의사인 공소외 17을 고용하여 그 이름으로 위 건물 2층에서 ‘ (이름 3 생략)의원’을, 2002. 1. 16. 의사인 공소외 16을 고용하여 그 이름으로 위 건물 1층에서 ‘ (이름 2 생략)의원’을 각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0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제30조

0 뇌물 공여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제30조

0 의료기관 중복 개설의 점 : 각 의료법 제66조 제3호 , 제30조 제2항

나. 피고인 2

형법 제347조 제1항 (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을 운영해 오면서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에 기하여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이득을 취하고, 그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경찰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 등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병원에서 보험회사에 청구한 진료비 중 보험회사에 의하여 임의로 삭감당하여 지급받지 못한 금액과 실수로 청구하지 못한 금액을 합하면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보다 더 많게 될 수도 있어 보험회사들이 실제로 입은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편취액으로 기소된 금액 이상을 공탁하여 보험회사들이 이를 수령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한 의료기관 이외 다른 의사들 이름으로 2개의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였으나 다른 의사들을 고용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맡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고, 수사 초기에 병원 지출내역사본, 수입지출장부 등 관련서류를 자신의 집에 보관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한 점에 있어서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병원장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직접적인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석호철(재판장) 박정수 김동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