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02 2012고단19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메데스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 01: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나이스모텔 앞 사거리 교차로를 대불 먹거리타운 방면에서 삼호 축구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 서행하면서 교차하는 도로의 차량 진행상황을 잘 살펴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대불마트 쪽에서 KT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0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E, 22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F,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주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