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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95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1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사거리를 D 방면에서 주안 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하여 도로 상황을 살피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주안 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27 세) 운전의 G 베 뉴 승용차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베 뉴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 뉴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192,898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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