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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8 2014고정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3.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금솔주유소 앞 도로를 온산파출소 방면에서 덕신2차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과 교차하는 도로에서 직진진행 중이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차량의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마티즈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5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전도어 교환 등 수리비 1,579,600원이 들 정도로 위 마티즈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저 정황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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