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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1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프렌즈 어린이집 방면에서 완산중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사람은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평화파출소 방면에서 좌측 BYC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F(68세)가 운전하는 G 이-에어로 버스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7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74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죄측 가슴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J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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