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17. 19:15 경 충주시 B에 있는 C 연수원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19: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D 앞 교차로 부근 도로를 F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면서 자신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 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폭이 더 넓은 교차하는 도로를 구 G 방면에서 수안보 파출소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H( 남, 42세) 운전의 I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