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올바이편의점’ 앞 교차로를 롯데아파트 쪽에서 황계마을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차가 진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양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K5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다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SM3 승용차 좌측 앞 휀다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과 그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여, 31세), I(36세), J(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