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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78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3. 14. 23:52 경 C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D 불륜 녀 E 고발” 이라는 제목으로 “D 단원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2년 5월 1일 D에 입단한 E 씨.. D 단원으로 입단하기 전 술집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남성의 가정을 파탄시킨 불륜 녀로 이미 D에서 퇴출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 국 악단 단원 사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 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는 다른 남자의 가정을 파탄시켜 D에서 퇴출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7. 00: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7. 경 사실은 피해자 E가 피고 인의 전 남편인 F와 내연의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인의 전 남편 F의 결혼사진에 피해자의 사진을 붙여 피해자가 F와 내연의 관계에 있음을 암시하는 사진을 조작하여 피해자가 소속되어 활동하였던

D의 단원 G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지휘서, 각 수사 협조 요청, 수사 협조 요청 회신, 수사 협조 내역 송부

1. 각 수사보고 (C 수사 협조 요청 회신, 피의자 A 가족관계 증명서 등 첨부, 압수 수색 검증영장 2014-30509 호 집행 결과, C 자유 게시판 담당자 전화통화), 증거자료 제출서

1. 각 사실 조회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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