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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2 2014가단659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2016. 4.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를 2010년경부터 알고 지냈고, 피고는 소외 C와 혼인관계에 있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2. 12. 26.경 원고가 소속된 D국악단 단장에게 원고가 C와 내연관계를 오랜 기간 유지하였고, 원고가 D국악단 단원에서의 역할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취지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위 단장이 이를 수령하였고, 2014. 7. 14.경 원고가 속한 E국악원 원장에게도 같은 취지의 탄원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국악원 원장이 위 우편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F 23:52경 및 같은 해 G 00:11경까지 H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I‘이라는 제목으로 ’D국악단 단원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2. 5. 1. D국악단에 입단한 원고 D국악단 단원으로 입단하기 전 술집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남성의 가정을 파탄시킨 불륜녀로 이미 D국악단에서 퇴출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 국악단 단원 사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는 글을 게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4. 7.경 C와 원고의 사진을 붙여 원고와 C가 내연의 관계에 있음을 암시하는 사진을 조작하여 D국악단의 단원 J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J가 이를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위 나항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 피고를 고소하였는데, 수사기관은 위 나항 기재 사실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우편물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수취인들과 원고의 관계에 비추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다항, 라항 기재 사실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였다.

바. 그 결과 피고는 2016. 1. 28.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780호로, 사실은 원고가 C와 내연관계를 맺거나 다른 남자의 가정을 파탄시켜 D국악단에서 퇴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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