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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39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차량용 위치추적기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경 D 강좌를 수강하며 강사인 피해자 E(여, 52세)을 알게 된 후 2013. 11.경 피해자와 처음 성관계를 하면서부터 피해자와 내연의 관계에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대구시에 거주하는 F(남, 53세)과도 내연의 관계에 있었는데, 2015. 4.경 피고인과 위 F 모두가 각각 자신 외에 피해자가 내연의 관계에 있는 남자가 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6. 12.경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상호미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같은 D 강사협회의 회원인 G, H, I 등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성관계 사진을 보여주며 ‘x에 미친년, 샛서방 F과 결탁하여 3,500만 원을 달라고 협박하는 년’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7. 11: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주시 J에 있는 D 학원 출입문에 ‘꽃뱀 E의 말씀, 나는 대구에 사는 샛서방 드라큐라 F과 불륜이지만 3년 넘도록 대구, 제주, 부산에서 단둘이 밀회하면서 동영상도 서로 찍어가며 또 보며 즐기는데 왜 폭로하여 두 가정을 파괴시키려 합니까 , 꽃뱀 E K, 샛서방 F L, 드라큐라처럼 생긴 경상도 촌놈 F이라는 꽃뱀 E(제주D학원장)의 샛서방이 또 다른 샛서방에게 꽃뱀 E을 붙여놓고 삼천오백만 원 내 놓으라고 하다가 이천사백만 원 달라고 공갈 협박하다가 고소당한 꽃뱀 E과 샛서방 드랴큐라 F !!!’ 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붙이는 등 그 때부터 2014.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출입문, 피해자의 승용차, 피해자가 방과후 강사로 일하는 M초등학교 체육관 후문 등에 부착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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