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에서 수선 집 사장인 D에게 피해자 E 와 피고인의 남편 F이 함께 찍힌 사진을 보여주고 자신의 이혼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E 와 내 남편 F이 공장 별장에 있는 것을 다 보았다.
“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와 F이 이혼의 원인이 된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경 서울 성동구 G 근처에 있는 H에서 피고인의 지인 I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E 는 내가 실컷 써먹은 놈 하고 붙어 먹었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 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말경 서울 성동구 B에서 지인 J에게 피해자와 F이 함께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E 의 애인이 내 신랑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7.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 K의 남편인 L에게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인 F이 함께 찍힌 사진을 전송하며 ‘F 사장과 미싱하는 여자랑 M 집에서 내가 목격했습니다
', ’ 저 또한 배신감 어떻게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네요
’, ‘ 두 사람이 은밀하게 만나고 있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 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