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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0.07 2019고정114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가. 2017. 5.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5.경 속초시 B 피고인의 집에서, C 및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의 어머니가 사는 F아파트 같은 동에 G가 아파트를 하나 얻어 놓고, 피해자가 그 곳에 드나들며 살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G의 아파트에 출입하며 같이 살았던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8. 5.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5.경 속초시 H에 있는 ‘I주점’에서 J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G를 만나고 다닌다.”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와 G가 불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G와 불륜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9. 5.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5.경 속초시 K 아파트 L호에서 M가 듣고 있는 가운데 “불륜남녀가 해외여행을 갔고, 증거도 있다.”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와 G가 불륜 관계에 있고 함께 해외여행을 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G는 불륜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고, 함께 해외여행을 간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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