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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7 2020고정15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경 피해자 B에게 “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상품권을 사서 중국에 팔면 돈을 벌 수 있다.

카드대금은 3개월 정도 안내면 저절로 사라지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C 카드, D 카드, E를 발급 받게 하였고, ‘F’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한 다음 명의 C 카드를 발급 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한 다음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신용카드 4 장을 교부 받아 2017. 8. 25. 경부터 G 은행 용인수지 점에서 400,000원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579,512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 협조 요청 회신, 수사보고 (H 은행 미 금 역 지점 회신), 수사 협조 요청( 상품권 결제정보 요청), 수사 협조 요청에 회신의 건, 수사보고( 카드 승인 내역 제출), 수사보고( 카드 사용처와 기지국 위치 비교)

1. H 은행계좌거래 내역, 각 C 카드사용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E 사용 내역, E 신청서 사본,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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