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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8.09 2016고단1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대전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돈이 필요한 데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에 5% 이자를 지급하고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투자할 계획이어서 투자 실패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을 경우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직장 급여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2.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C) 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28. 대전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투자를 한 것이 나와야 이전에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데, 돈을 받으려면 추가로 5,000만 원을 송금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투자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는 테스트 단계에 불과하였고 수익도 전혀 나지 않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 여서 위 투자의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을 경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축협 계좌( 계좌번호 D) 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31. 피고인 명의의 위 제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2011. 12. 19.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2012. 3. 26.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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