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3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D 대리점 매장을 운영하는데 매출 수익이 상당하여 비용을 빼더라도 9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난다.

나에게 투자 하면 연 10% 의 이자에 다가 수익금까지 월 390만원을 줄 수 있다.

그런 데 아이스크림 대리점의 본사 월 마감 액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우선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곧바로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5. 27. 피해자에게 ‘E이란 사람에게 1억 5,000만 원의 차용금이 있는데 E에게 매월 450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주고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E의 차용금을 변제하고 형님에게 매월 390만 원씩 10년 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사채로 인한 이자 부담으로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더라도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리는 돈으로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주식에 투자하려고 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27.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5. 27.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해

6. 29.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해

7. 25.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해

8. 30. 같은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1. 고소인과 피의 자간 메일 대화, 고소인과 피의 자의 문자 내역서

1. 금 전소비 대차 계약서, 지출 내역

1. 수사보고( 편취 금 사용 내역 등 피의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