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424』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09. 10. 26. 불상의 장소에서 사업상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 자녀 유 학비와 생활비 1억 원을 빌려 주면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HK( 주) 의 국제금융프로그램 (P .P .P )에 투자된 지분 1억 5천만 원 중 1억 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금 250%를 지급하여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1억 원 지분은 실제로 1억 원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위 프로그램 투자가 성공하여 수익이 생기면 인정되는 공로 성 지분이고, 위 프로그램은 단 한번도 수익을 낸 사실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여 위 지분은 실질적 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인은 위 금원 차용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차명계좌인 E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27.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자녀 유학 비를 빌려 주면 2010. 12. 20.까지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차명계좌인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18.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이탈리아 G 측으로부터 투자금의 400%( 원 금과 이자 합하여 44억 원 상당) 가 들어오는 데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