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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02 2017고단7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0. 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 ‘E ’에서 피해자 C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율로 빌린 일수 채무를 갚고 20일 안에 갚아 주겠다.

한 달에 약 4,000만 원 가량의 옷을 떼 와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 충분히 갚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재산과 수입으로 감당할 수 없는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5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6,795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16. 경 제 1 항 기재 옷가게 ‘E ’에서 보험설계 사인 피해자 F에게 “ 옷가게 매출이 매월 5,000만 원 정도 된다.

3부 이자로 돈을 빌린 게 있는데 8,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보험도 가입하여 주겠다.

매출이 좋으니 원금을 변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재산과 수입으로 감당할 수 없는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455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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