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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6 2016고단11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3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경부터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변제하지 못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그 채무를 돌려 막기 하면서 근근이 생활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8. 3. 27.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서울 서초구 F 부근에서 계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계를 운영하려면 계원들 앞에서 자금력을 보여줘야만 계를 만들 수 있다.

5,000만 원을 3개월 정도만 빌려주면, 3개월 뒤에 이자도 많이 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방을 운영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위와 같이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가 있고, 수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하자 군산, 부산 등지로 도주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2. 경 부산시 남구 H에 ‘I' 이라는 투자 자문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G에게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부동산과 교환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8. 경 같은 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이전에 피해자 소유의 양산시 J 외 1 필지 토지를 K의 단독주택과 교환한 경험을 내세우며 피해자에게 “J 땅을 교환하여 받은 단독주택을 다른 곳에 처분하면 수익이 더 발생하니 이전에 얻은 수익 2,400만 원을 맡겨 라.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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