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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8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307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 사업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연 30% 의 이자를 계산해 매월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주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권에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신용 불량자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보드 카페도 별다른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처 제 결혼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6,0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 내역, 공정 증서 사본, E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및 카 톡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및 판결 문 사본 등, 수사보고 및 사건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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