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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03 2015고단2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 04: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익산시 마동에 있는 코사마트 동부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부시장 오거리 방면에서 1공단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위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인 피해자 C(여, 34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4:2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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